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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08 2018가단11102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41,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85,841,315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45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 강서구 G 외 26필지 일대의 H의 유휴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에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화훼업자들에게 전대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화훼단지 중 일부를 전차한 전차인들로서, 소외 회사와 부산교통공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2. 7. 18. 당시 피고 C은 13,941,000원, 피고 D은 627,000원, 피고 E은 3,009,000원의 차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2691호로,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2,500만 원, 피고 D에 대한 채권 1,000만 원, 원고 B은 피고 E에 대한 채권 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8. 25. 피고 C에게, 2016. 8. 22. 피고 D에게, 2016. 6. 30. 피고 E에게 송달되었다. 라.

부산교통공사는 2013. 2. 17. 소외 회사에 대한 차임채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526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3.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3. 9. 피고 D에게, 2013. 4. 10. 피고 E에게, 2013. 5. 4. 피고 C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피고 C은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