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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915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이 등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고도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주거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직장인이다.

나. 원고는 주거지 부근에서 유기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고양이 중 한 마리(원고는 이 고양이에게 ‘C’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하 ‘C’를 ‘이 사건 고양이’라 한다)가 2014. 7.경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양이를 병원에 옮겨서 응급수술을 받게 하고,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고양이 수술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여 모금된 2,799,760원을 이 사건 고양이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수술을 마친 이 사건 고양이를 향후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시킬 계획으로 돌보아 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집에서 이미 여러 마리의 다른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이 사건 고양이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아니하자, 2014. 8. 8.경 이 사건 고양이가 제3자에게 입양될 때까지 임시로 이 사건 고양이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인터넷에 올렸다.

탁묘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고양이의 종류 : 코숏(삼색 카오스) 건강사항 : 교통사고 후 횡경막 탈장으로 2차 병원서 응급수술 받음 / 2주가 지난 현재 건강 매우 양호 / 중성화 완료 / 전염병 검사 완료 / 내외부 기생충 완료 / 1차 접종 완료 / 대부분의 필요한 처치를 완료해 현재는 매우 건강해진 상태로 특별한 케어는 필요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탁묘의 조건 : 입양 갈 때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가능한 임보(임시보호) 기간을 알려주심 최대한 맞춰볼께요.

병원비는 제가 지원할게요.

단 제가 돌보는 아이들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