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53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스스로 주취상태에서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범행인 강제추행치상 및 흉기 등 휴대 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