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907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9:30경 서울 은평구 B 옆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잡아당기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멱살을 붙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