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가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54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 택시를 388,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G 승용차를 4,736,3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 승용차를 1,705,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