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음에도, 원심은 믿을 수 없는 D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시간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각 16:00~23:00, 임금을 2017년에는 시급 6,500원, 2018년에는 시급 7,600원으로 각 정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C’에서 2017. 8. 28.부터 2018. 10. 19.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재직 당시에는 주휴수당이 늦게 들어 온 적도 있고 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기다려봤다.”,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만 계산한 것이다.”, “‘G편의점’에서 ‘C’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시점에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적이 없다.”, "2017. 12. 14. 364,000원이 계좌로 더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그 금액을 다음 달에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하여서, D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러시던지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그 다음 달 지급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