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고, 동종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 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주점 ' 이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운 면 수풀 길에 있는 청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