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5에 있는 농협 노원역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고도 꺼내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피의자 거래 계좌번호 특정)
1.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