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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8 2019가단50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 및 위 아파트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8. 4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를 임차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을 수여받은 후, 2018. 5. 30.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원, 월세 450,000원, 기간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는 위 아파트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들을 비치하여, 퇴거 시 반납 받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위 피고와 그의 동생으로서 위 아파트에 입주할 피고 C이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키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위 아파트와 위 물건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그후 2017. 7월분까지 2개월치 월세를 지급한 후 2017. 8월 이후부터는 월세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2회 이상 월세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17.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로써 위 2019. 1. 17.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아파트 및 위 아파트에 소재한 위 물건들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 17.까지의 ‘계약에 따른 미납 월세’ 2,496,774원{= 450,000원 × (5 17/31)개월,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1. 18.부터 위 아파트 인도 시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계약 종료 후의 사용에 따른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청구 중 2019. 1. 18.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