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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7 2017가단2017

농지명도청구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2기재 토지는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는 원고 B의 소유이다.

위 세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농지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2011. 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료 연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016. 3. 30.까지 5년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특약하면서 비닐하우스 철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16. 11. 3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30.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위에 별지 참고도 표시 34, 39, 40, 33,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901㎡, 별지 참고도 표시 105, 41, 42, 30, 31, 10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905㎡, 별지 참고도 표시 106, 43, 44, 28, 29, 10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944㎡, 별지 참고도 표시 27, 45, 46, 25,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960㎡, 별지 참고도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679㎡, 별지 참고도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