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1. 기초사실
가. 담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담양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1) 1994. 12. 29.자 대출금 및 1995. 1. 23.자 근저당권설정 선정자 A은 1994. 12. 29. 담양축협으로부터 축산발전기금 153,52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남편인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선정자 A은 1994. 12. 29.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그 소유의 전남 담양군 F 잡종지 75㎡, D 잡종지 1074㎡, E 잡종지 598㎡와 F, D, E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5. 1. 23. 접수 제1270호로, 채무자 선정자 A, 근저당권자 담양축협,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1996. 12. 28.자 대출금 및 1997. 1. 14.자 근저당권 설정 선정자 A은 1996. 12. 28. 담양축협으로부터 축산발전기금 46,48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7. 1. 14. 접수 제595호로 채무자 선정자 A, 근저당권자 담양축협,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1998. 12. 30.자 대출금 선정자 A은 1998. 12.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의 신용보증 하에 담양축협으로부터 축산발전기금 상환대체의 용도로 31,000,000원을 대출받아, 1994. 12. 29.자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선정자 A은 1999. 11. 3. 피고를 대리한 소외 망 G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 수여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5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G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