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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키움증권에서 제공되는 ‘영웅문’이라는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매매전략 조건설정 - Para SAR‘와 ’가격 이동평균지표 설정’ 등의 조건 창에 몇 가지 함수를 입력하면 차트에 매도매수 신호 및 가격이동평균선 등의 보조지표가 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획기적인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가장하여 선물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친분을 쌓아온 피고인 B, C 부부에게 2010. 12.경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의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귀한 것으로, 내가 아는 J회장님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이다. J회장님은 선물 거래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위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J회장님이 운영하는 그룹에서 매도매수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신호만 따라가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300억 정도이고, 나는 이를 30억에 구입하였는데, 내가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야 하고, 뇌종양도 앓고 있어 국내에서는 선물거래를 꾸준히 할 수가 없다. 그 동안 당신들이 내게 잘해줬으니 이 프로그램을 선물로 주고 싶다. 프로그램은 공짜로 줄 테니, 프로그램 판매 수입의 30%만 챙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1. 1.경부터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해 보았으나 피고인 A의 말과는 달리 손실을 보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프로그램 판매비 등의 명목으로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