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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15나2570

임금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0년 7 월경부터 2011년 6 월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 자 G 노동조합 H 본부 산하 I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고 한다 )에 소속된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J 협의회( 이하 ‘ 이 사건 협의회 ’라고 한다 )에 단체 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는바,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협의회는 2008.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이하 ‘2008 년도 임금협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4 조(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7 시간 20분, 1주 44 시간 기준으로 노 ㆍ 사 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 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 5 조( 근로 일수) 운전기사의 근무 일수는 1일 2 교대 시 31일인 달은 26일 (1 개조는 25일 만근),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 달은 24일( 해당된 조는 소정 근로 23일인 자는 만근하면 월차가 발생한다) 제 6 조( 운송 수입금) ㉠ 1일 최저 운송수입 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 148,000원을 입금해야 하며, 월 정액으로 3,848,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단, 오전, 오후 운송수입금액은 회사와 단위노조 간에 협의 결정한다.

㉡ 1 인 1차는 95,000원 월 정액으로 2,47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제 8 조( 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정기 급여( 기본 급, 제수당, 업적 금, 연장 근로 수당) 과 특별 급여( 상 여금) 및 부과금( 퇴직 금,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 로 구분한다.

제 18 조( 상 여금 지급조건 및 제한 조건)

1.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 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200% 는 추석과 설에 각 100% 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

제 20 조(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8. 10. 20.부터 2009. 10. 19.까지 유효하다.

다.

2008. 3. 21. 법률 제 8964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