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2)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 청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