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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19가단72895

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 별지 목록 기재 전환 사채 옵션행사권 중 105,820 원주의 소유권 확인 청구’...

이유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갑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E에 관한 금전 대여 원고는 E에게 2019. 8. 30. 4,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까지 약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E의 사기 피해 등 D는 E을 상대로 F 전환 사채 납입대금 3억 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55)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판결문이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는 않았지만 E의 증언을 바탕으로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위와 같은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는 위 1 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7. 10. G 등을 통하여 편취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 담보 명목으로 ‘ 보유주식 양도 확인 증’( 갑 제 5호 증) 을 E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보유 주식 양도 확인 증 】 양도인: D 양수인: E 상기 양도 인은 별첨된 양도인 소유 주식회사 H의 주식 2억 원을 2017. 7. 10.( 합의 일 )에 양수인 E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7. 10. 한편 위 양도 확인 증에는 아래와 같은 ‘ 소유권( 지분) 보유 사실 확인 원’ 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가 확인 자로 날인하였습니다.

【 소유권( 지분) 보유 사실 확인 원 】 확인 자: 피고 위 확인 자는 아래와 같이 D에게 소유권( 지분) 보유 사실을 확인하기에 본 확인 원을 발급합니다.

보유대상 회사 보유대상 지분 금액 보유자 ㈜ H 경영권 주식 15억 원 공증 분 중 1억 원 1억 원 D 아래- 특약조항 ① 상기 지분은 경영권 지분 공증 분( 공 증서 사본 별첨) 15억 원 중 1억 원에 한한다.

② 상기 경영권 지분은 공동 공증되어 있어 질권 및 개별 매각은 불허한다.

③ 위 지분 매각 시에는 총 매각대금을 비율 대로 정산 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