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86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김포시 D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창고시설 19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김포시 D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창고시설 198㎡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