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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465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446,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5. 5. 8. 피고(소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B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에 따라 1차 계약금액 9,497,282, 5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5. 12. 31.까지, 총 공사부기금액 18,105,928,000원, 총 계약기간 2015. 5. 8.부터 2016. 9. 7.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2차 계약금액 8,608,645,500원, 공사기간 2016. 5. 25.부터 2016. 9. 7.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2차 공사도급계약은 별지 표 순번 6, 8번 각 기재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그 연장의 사유는 피고가 제공하는 설계오류 및 현장여건 불일치에 따른 착공공정 대비 지연, 가시설흙막이 추가 기간 소요, 사용부대 장비 추가 설치 요구, 예산 승인 지연 등이다.

3) 이 사건 제1, 2차 공사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