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청구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시 C 일원 393,2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13. 7. 4. 김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5. 9. 25.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김포시는 2016. 10. 6.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는 2016. 11. 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에 관하여 2017. 1. 2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6. 12. 수용재결을 받았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4,071,600원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3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2017.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2196호로 손실보상금 4,371,600원을 공탁하였다.
바. 김포시장은 2017. 9. 20.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5,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4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합 설립의 인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합 설립의 인가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도시개발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