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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7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3:30 ~ 23:59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2층 방재실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 D(66세, 남)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자신이 방재실 관리자라고 말하며 열쇠수리공 E(53세, 남)을 시켜 방재실 출입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시설관리 및 CCTV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약정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열쇠공 E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탐문), 수사보고(C건물관리단 대표자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