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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2 2020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5:25경 영주시 B에 있는 C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도로를 영주교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