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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1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서오서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정차하는 바람에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1차로 복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방 및 우측 주시를 해태하면서 갑자기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다가 2차로로 차로를 옮겨 추월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33,15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