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2009고단3073 준사기
1 . 박○○ ( A , 74년생 , 남자 ) , 자영업
주거 수원시 장안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2 . 오○○ ( B , 89년생 , 여자 ) , 종업원
주거 서울 동대문구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현도면
3 . 조○○ ( C , 83년생 , 남자 ) , 유흥업
주거 수원시 장안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정○○
변호사 박○○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
변호사 박○○ (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
2009 . 9 . 18 .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 , 피고인 B , C
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동 0000 - 00 □□□ 유흥주점 업주이고 , 피고인 B는 위 주점 여종업원 , 피고인 C은 위 주점 종업원 ( 웨이터 ) 이다 .
여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폭탄주 등을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잔에 따른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이를 마시지 않고 버려 계속하여 빨리 술을 주문하게 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 으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 업주인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 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 종업원 ( 웨이터 ) 인 피 고인 C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계속하여 손님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 6 . 6 . 01 : 26경부터 03 : 57경 사이에 위 □□□ 유흥주점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 26세 ) 에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간 내에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
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동 0000 - 0 마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초과한 술값인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대금 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유죄 및 양형의 이유 ]
판시 증거에 의하면 , 특히 ,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들리기 이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바 ,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 건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양주 3병을 마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 ②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 사건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그의 편의점으로 가 현금지급기에서 대금을 인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대금 상당의 이익 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자 체는 큰 액수가 아니나 , 그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 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조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