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혈압검사 또는 기초수급신청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4. 14:0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우편함에 들어있던 세금계산서를 들고 피해자에게 “동사무소에서 연금을 3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통지서가 왔는데 기초수급 신청을 하여 노인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 반지를 끼고 있으면 부유해 보이기 때문에 반지를 빼놓아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방바닥에 놓아둔 시가 100만원 소유의 순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삼척시 E읍사무소 부근에 있는 F가게에서 장을 보러 나온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할머니 아들 H 친구인데 당뇨 검사를 해줄테니 반지를 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서 가방에 넣자 다시 피해자에게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읍사무소 직원에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지금 가서 찾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가방을 맡기고 읍사무소로 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위 금반지 1개, 현금 4만원,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4. 11:30경 강원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혈압측정을 해주겠다, 반지를 빼야 정확한 혈압 수치가 나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당에 있는 고무대야 안에 금반지 2개를 빼놓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