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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05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원고 토지의 면적이 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건물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방의 벽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피고 건물 전체를 허물고 다시 이를 건축할 수밖에 없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원고로서는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정도가 미미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