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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정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세경아파트 쪽에서 휴먼 시 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 세, 여) 운전의 F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 비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 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