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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두39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였는지가 문제된 경우에 그러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설계자들이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여 대형마트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로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 계획적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흙채움 등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지표면 높이를 47.36m로 하는 대지조성행위나 두 동(棟) 사이 공간의 흙채움에 대하여 명시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았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러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설계자들이 건축허가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허가권자를 기망하는 행위인 점 등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조사와 검사조서 작성 및 건축사의 법률상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