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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71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8.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15:00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게임기 1대 등 시가 13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6. 19.경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15:00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AH 자전거 보관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AI가 거치대에 세워 둔 엘톤마스터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 시가 30만원 상당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2회에 그치고, 피해물품 중 노트북 컴퓨터와 자전거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 2014고단3245호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