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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00:15경 제주시 B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만류하는 것에 화가나 민원인 F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모욕행위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오른 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