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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4293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1. 1. 2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2007. 7. 30. C 앞으로, 2014. 6. 5.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8. 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에 상관없이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