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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1노4328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 진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은 간접정범의 의사지배 방법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또한, 존속폭행 부분도 교사범으로서의 공소사실이 누락되어 있거나(채혈 부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사실에 터잡은 것으로(복강 내 내용물 추출 부분)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사실오인의 점 2009. 2. 2.자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머니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고 채혈하였으므로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9. 2. 9.자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 망인의 복부에 연결된 위루관에서 음식물을 뽑아낸 행위는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의 점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무죄 부분: 주거침입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C건물 17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은 망인을 간호하기 위해 그곳에 일시 출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위해 위 장소에 성명불상 간호사와 G를 들어오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장소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