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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0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 목장 용지 및 그 지상 목구조 창고 2 동( 연면적 222㎡ 및 199.8㎡)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동식물시설( 계사) 로 허가 받은 위 창고 2동을 일반 창고와 작업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위 창고 2동에 콘크리트 조로 연면적 110㎡ 의 증축 및 경량 패널 조로 연면적 12㎡ 의 동 간 증축 행위를 하였으며, 위 토지 중 230㎡ 면적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적발되어,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 2017. 6. 19. 경 C 장으로부터 ‘ 우 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된 사항을 원상 복구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반 행위자 고발, 고발장, D 작성의 진술 조서, 위반행위 사전 통지 알림, 위반행위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 대장, 토지이용규제 대장, 건축물 대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촐 장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 특 법 처분 전력 사건 송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