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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5노258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식칼 1개(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압수조서(임의제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 3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13.5cm, 손잡이길이 11.5cm) 1개(증 제1호)는 피해자 D이 소유한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식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식칼이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