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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39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장소 및 당시의 상황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보니 태백에서 온 것 같아서 가스를 만 원어치 넣고 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그러면 더 넣으라고 반말을 하였고 자신은 그냥 빨리 가시라고 하면서 서비스로 휴지를 차량 운전석에 넣었는데 피해자가 더 넣으라면 더 넣지 말이 많냐고 하면서 서비스가 이 모양이냐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박스(주유원들이 쉬는 장소)로 따라와 머리를 들이밀면서 얼굴에 부딪히려고 하기에 그냥 손짓하면서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부를 테면 부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이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흔적도 없고 옷도 구겨지지 않았으니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