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20:30 경 서산시 C 아파트 101동 105호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3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목소리만 크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길이의 흉부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관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7. 경 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방문 (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소견서, 진단서, 외국인 신원정보 캡 처 사진, 피의자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기록 263 면), 고발장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불법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