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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2:55 경 김제시 서낭당 길에 있는 중앙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서낭당 길 92에 있는 일흥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채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