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70;공1986.4.15.(774),554]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본 예
건물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 측과의 약정에 따라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그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고 그 이름으로 멸실신고와 멸실등기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대상이 부존재하게 되었고 그 의무도 없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구역제8지구는 1978.12.29 재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소외 삼익건설주식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려고 1983.1.경부터 위 지구 내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지구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3필지 도합 80.7평은 그 전면이 12미터 정도 도로에 접한 모퉁이 쪽이어서 위 지구 내의 다른 토지보다 가격이 비싸 흥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1983.9.9 원고가 지상 6층 건물인 세원빌딩이 축조되어 있던 위 토지를 금 2,9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위 지상건물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야 하는데 그 건물에는 상인 51명이 입주하고 있어 이들을 퇴거시킨 후 철거하는 일이 쉽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4.3.19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은 대지부분만을 표시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입주상인들을 퇴거시키고 소외 주식회사 한일비계에 철거를 의뢰하여 그 비용으로서 금 9,297,156원을 지급하고 철거를 완료한 다음 건물멸실 신고를 마치고 잔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위 삼익건설주식회사간의 위 매매대금이 인근 토지가액보다 평당 약 1,600만 원 정도 비싼 것은 그 토지의 위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철거될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건물을 매수인 측에 인도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 있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대가라 함은 명목이나 지급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대금이 토지가격만으로서는 그 위치상의 이점과 입주상인들에 대한 퇴거보상 문제해결 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인근 토지가액에 견주어 월등하게 고가로 책정된 것이라면 거기에는 그 지상건물의 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는 원심판시와 같이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동 건물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실제로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 측과의 약정에 따라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그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고 그 이름으로 멸실신고와 멸실등기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대상이 부존재하게 되었고 그 의무도 없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경우 어느 과세기간 단위 내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와 이를 이어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9조 의 각 관계규정을 들어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영수한 때"에 본건 건물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철거 되었다던가 명도나 이전등기가 없었다는 사유는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논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시기에 관한 법리를 혼동 내지 오해함에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