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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47 판결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70;공1986.4.15.(774),55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본 예

판결요지

건물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 측과의 약정에 따라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그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고 그 이름으로 멸실신고와 멸실등기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대상이 부존재하게 되었고 그 의무도 없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구역제8지구는 1978.12.29 재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소외 삼익건설주식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려고 1983.1.경부터 위 지구 내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지구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3필지 도합 80.7평은 그 전면이 12미터 정도 도로에 접한 모퉁이 쪽이어서 위 지구 내의 다른 토지보다 가격이 비싸 흥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1983.9.9 원고가 지상 6층 건물인 세원빌딩이 축조되어 있던 위 토지를 금 2,9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위 지상건물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야 하는데 그 건물에는 상인 51명이 입주하고 있어 이들을 퇴거시킨 후 철거하는 일이 쉽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4.3.19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은 대지부분만을 표시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입주상인들을 퇴거시키고 소외 주식회사 한일비계에 철거를 의뢰하여 그 비용으로서 금 9,297,156원을 지급하고 철거를 완료한 다음 건물멸실 신고를 마치고 잔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위 삼익건설주식회사간의 위 매매대금이 인근 토지가액보다 평당 약 1,600만 원 정도 비싼 것은 그 토지의 위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철거될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건물을 매수인 측에 인도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 있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대가라 함은 명목이나 지급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대금이 토지가격만으로서는 그 위치상의 이점과 입주상인들에 대한 퇴거보상 문제해결 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인근 토지가액에 견주어 월등하게 고가로 책정된 것이라면 거기에는 그 지상건물의 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는 원심판시와 같이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동 건물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실제로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 측과의 약정에 따라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그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고 그 이름으로 멸실신고와 멸실등기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대상이 부존재하게 되었고 그 의무도 없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경우 어느 과세기간 단위 내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와 이를 이어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9조 의 각 관계규정을 들어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영수한 때"에 본건 건물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철거 되었다던가 명도나 이전등기가 없었다는 사유는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논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시기에 관한 법리를 혼동 내지 오해함에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