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4.8. 선고 2020재다39021 판결
보험금
사건
2020재다39021 보험금
원고(재심피고)
A
원고공동소송참가인(재심원고)
B
피고(재심피고)
주식회사 C.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30512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