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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8. 선고 2020재다39021 판결

보험금

사건

2020재다39021 보험금

원고(재심피고)

A

원고공동소송참가인(재심원고)

B

피고(재심피고)

주식회사 C.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30512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심급 사건
-대법원 2020.8.20.선고 2020다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