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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115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무배당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총 69,830,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급성 인후두염 등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병명으로 일반 상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로 장기간 입원 치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원고 이외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인 B이 2006. 9.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