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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7 2017고단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오후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F가 대문에 잠시 꽂아 놓은 시가 미상의 열쇠 꾸러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2. 02: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열쇠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불빛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누구야 "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 처벌 불원) 양형의 이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