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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4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28. 05: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메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프라다 지갑 1개,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피고인 B와 같이 물색한 뒤 이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 점퍼 시가 불상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8.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마트 ’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는 공소사실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신한 체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 갑 시가 4,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 구 형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