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에 있는 이룸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정 평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4 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 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차량 운행 그래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2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개인 택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