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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9 2018가단45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년경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후 피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차용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들에게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가 제1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8. 27. 피고 B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으면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감당하지 못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거나 원고의 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1,000만 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인바, 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재항변한다.

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