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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3215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6.부터 2005. 9. 8.까지 연 19%, 2005. 9.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