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6] 피고인은 2016. 5. 3. 20:25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청기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곶 동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75] 피고인은 2016. 6. 7. 09: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리 간 2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지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