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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5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2013. 3. 9.경부터 2013. 4. 5.경까지 광주 동구 L, 1층에서 “M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운영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개업하고, 피고인 C은 영업실장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후 남은 점수를 무료쿠폰으로 발급해 주고, K은 D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 받은 위 무료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과 2013. 3. 22.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광주 북구 N 2층에서 “O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 장소를 임대하여 전기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50대를 제공하고, K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P와 2013. 9. 13.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광주 북구 Q, 3층에서 “R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