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7. 23. 19:00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이마트 산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비씨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27경 이마트 산본점에서 불상 종류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이를 오신한 불상의 마트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28,3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42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피해자 B의 제일은행 비씨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이마트 영상사진 자료 및 보너스카드 고객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