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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대원의 구조 ㆍ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20:4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57길 11에 있는 아양 연립 가동 옥상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 취 여부를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이 쌍놈의 새끼가 니 새끼가 돈 대준 거 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린 놈이 술은 먹었는지 왜 물어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소방사 D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 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 동영상 및 음성 파일 CD,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구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2017. 12. 26. 법률 제 15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