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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이고, 위 C는 태국에 있다는 D그룹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 ‘E’ 및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홍콩, 싱가폴 등에 있는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F(개명전 이름 G), H와 함께, 2015. 12. 17.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 KTX역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을 C에 투자하면 5개월 내 원금을 책임 반환해주고, 원금 반환이 끝난 날로부터 1년 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E이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변제 및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J 계좌로 5,000만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