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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0:1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27번 길 55( 송도동 )에 있는 롯데 캠퍼스 타운 애비 뉴 A 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벚꽃로 130-3( 연수동 )에 있는 행복한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토요 타 PRIU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