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5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420,673원, 선정자 C에게 20,036,500원, 선정자 D에게 9,895,3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420,673원, 선정자 C에게 20,036,500원, 선정자 D에게 9,895,33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