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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5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420,673원, 선정자 C에게 20,036,500원, 선정자 D에게 9,895,3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